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들었거든요. 상업지역에서 기본 용적률이 500% 이하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임대주택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본 용적률이 1,000% 이하를 주고 그다음에 상한 용적률이 청년주택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0%가 넘어요. 1,047.
몇 퍼센티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그냥 있었을 경우에는 상한 용적률도 70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부분에 있어서 민간임대하고의 그 차이점이라든가 또 운영상에 있어서 마찰도 있고 또 기부채납한 부분에 있어서 140%라는 공공임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상업지역에서의 역할보다는 1종이나 2종에서 청년임대주택을 해서 상업지역에 용도를 갖다가 보장을 받고 지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상업지역 부분에 있어서 용도 상향을 조금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임대가 140%라는 게 또 토지를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 이익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안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