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안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253회 임시회에서 하셨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시나리오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속기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