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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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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다음 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 직원들의 사무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3항에 보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수위에 들어와서 5명이, 15명이 구성됐잖아요, 뭐 정책적 부분으로 각 분야별로. 그런데 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도와주고 정책개발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같이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행정부에게 새롭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외부 직원은 어느 정도의 범위 정도는 정해놓고 가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각 분야별로 한 사무직원들이 위원장 말고 위원, 그러니까 위원 말고 나머지 부분들을 했을 때 사무직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이 부분은 포괄적 예산도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 하면 재정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이미 정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상황에서 요구하 는 그 예산서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파견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무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진행해 나갔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