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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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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3분의 2의 의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인수위원회 자체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의, 당선자의 의중이 많이 내포돼서 충분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율적 부분으로, 인수위가 자율적 부분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사무직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무직원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확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를 구성해서 할 때 그동안 당에서 아니면 그 외 부분에서 정책적 부분을 개발을 했던 사람들을 대거 불러다가 사무직원으로 잠시 채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어떤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그런 듯한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 의미의 사무직원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물론 이제 그다음 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행정직에게 사무직원 및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파견을 받아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데 사무직원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을 사무직원에 대한 부분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기본적인 인수위는 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도울 사무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쓴다, 그러면 100명을 쓰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범위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인수위에서 본인들이 정책개발을 해서 정책개발을 도와준 사무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필하고 할 수 있을지, 사무직원을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안이 없기 때문에 너무 두리뭉실 조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