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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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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만드시느라고 우리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이제 변하고 하기 때문에 체계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인수위원회를 처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는 형식의, 인수위원회 형식은 있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법 법률에 의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 조문 할 때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 부분으로 하는데 이제 운영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그 부분을 했는데 인수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해서 의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 의결사항에 대한 부분을 물론 상위법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3분의 2라는 의결이 아니라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저는 3분의 2 이상의 어떤 가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을 법령으로 정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3분의 2의 법령은 우리가 인사나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3분의 2 의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분의 2의 의결로 정한다는 그 부분을 명시했다라는 그 자체가 의도가 뭔지,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