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제 인수위원회를 차후 뭐 구청장, 당선자가 구성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것이 좀 근거가 법령이 너무 명확지 않아서 인원수라든가 구성 시간 20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지 않아서 약간은 다음 차기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더 이제 촘촘하고 세밀하게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고 이랬는데 이런 근거를 만듦으로써 뭐 전, 새로운 당선자가 바로 취임했을 때 어떤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기초단체까지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인수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업무의 공백이 없이 바로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뭐 점검하고 해서 바로 뭐 7월 1일이죠, 차기 이제 우리 청장님 임기가 시작되는 게.
그래서 업무라든가 모든 행정의 공백이 없이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했을 때는 훨씬 효율적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