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276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2-13

임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 관계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