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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76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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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고 이사회가 있어서 운영과 인사 관련된 제반적인 것은 사단법인의 이사들이 결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원금이라든가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는 3년 주기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정확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듣다 보니 본위원도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에 보면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등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11개의 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구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명확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간간히 구청장이 위원장인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신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 부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대상이 구청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위원장이라면 공평한 심사가 어렵겠죠. 충분히 합리적인 이의제기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이 해당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위원은 배제됩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일 때도 구청장이 이해관계에 얽힌다고 하면 배제시키고 부위원장이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이 있지 않나 싶고 본위원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다음에 구청장 외에 다른 위원장도 이해관계에 얽혔을 때 배제되는 기준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심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추후에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