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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76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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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 책의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봤거든요. 아예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신고가 한 건도 없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손봐야 될 정도로 신고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또는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극적 운영을 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신고자의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더 잘해 주고, 사후 보복행위도 금지해야 되고, 협조자 주변인물도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폭넓게 보호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보상액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받는 사회적 피해보다 더 큰 보상액이 보장된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공익제보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 건도 없었던 신고가 활성화되고 건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액수를 올려야 된다든지, 신변보호가 더 필요하다든지, 또는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