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가정일 수 있지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당사자가 판단하고 심의하고 액수를 정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구는 심의위원회가 존재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잘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횟수, 액수가 문제라면 몰아서 기관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감사담당관에서 발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고 14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수정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양천구 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발 빠르게 개정된 반면에 이 조례는 상당히 묵었어요. 손을 꽤 오랫동안 안 보고 버티신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손을 안 댔을까, 14년째.
그런데 보니까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손을 안 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개청한 지는 훨씬 더 오래됐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14년 동안 신고는 한 건도 없었지만 과연 부조리가 한 건도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