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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6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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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늑장, 국회가 열리지 않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실제 지방자치를 실행하다 보면 상위법령과 관련된 문서가 너무 많고 공문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 공무원들이 본인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큰 불편과 고통으로 오는 측면이 있어요.

저도 어제 의약과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래된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다 보니까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그냥 있고 의약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위법령의 불일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일치 그리고 현장 민원인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신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 말도 안 되고 실제 필요한 부분인데 공무원이 친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늦었지만 저희 양천구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라는 건 인정하고요. 앞서 좀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걸 제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건 이명박 대통령이 공도 있지만 과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오다 보니까 사적인 영역 시장경제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익과 공공의 의무를 더 넘어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과 다른 측면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요. (「조례 중에 이명박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앞서 이야기한 거에 관점의 차이입니다. 비지니스 플랜들이라,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재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고.」하는 위원 있음) 공공의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다른 측면이지만, (「위원장님!

문재인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냐고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관점의 차이입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고요.」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