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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6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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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적극행정 면책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의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라든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이상을 기울인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5조에서 지원위원회 위원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조와 11조에 지원위원회를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 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원을 두고 있지만 그 위원들 자체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하거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