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24시간으로 해야죠. 보안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오후 10시로 제한합니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여기 전체 24시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보안회사를 두는 거지. 물론 인력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후 10시로 당직자들의 업무를 제한하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사람이니까 24시간 다 눈 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안회사를 두는 이유는 24시간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화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난문제 때문이면 화재 보안도 같이 해야죠.
그것도 분명히 세콤이나 견적을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새로 옵션으로 해서 확인해 보고 두 가지 부탁합니다. 오후 10시 이후 출입제한 하는 걸 풀어달라, 해제하고 그리고 현재 보안회사가 에스원이 있으면 이 회사가 언제부터 보안업무를 맡았는지, 그리고 실제 다수의 보안회사가 있는데 각각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에스원이 의회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부분 이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못한다면 의총에서 하든가 해야지 의장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의원들이 요청하는데 의장단에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사무국에 제안을 했었고 이것이 오늘 처음 제안한 것도 아니고 몇 번씩 여러 번 부탁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한 거거든요. 의원 하나, 하나가 입법기관이고 각자 업무상 필요 때문에 한다면 그게 언제가 되었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전산상 접속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사무실에서 내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 활동하겠다는데 사무실을 못 쓴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