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보안상 문제면 그러면 에스원은 왜 있는 거고 에스원이 24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화재나 뭐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의원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신원확인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제한을 두고 있는지, 출입제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시정하고 요청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자치구를 보더라도 10시 이후에 의원들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그렇다고 전체 외부인이 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출입하고 본인의 업무를 보겠다고 하는 건데 여전히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시간제한은 풀어주시고요, 이게 저만 제기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제안하고 문제 제기했던 건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스원이나 이런 건 왜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거와 별도로 보안시스템 회사가 에스원 말고도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