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최재란 위원님과 과장님 대화를 듣다보니까 조례가 갑자기 이상하게 둔갑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 같아서 과연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더 중시하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의원들이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아리송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교육’자가 앞에 있으면 ‘교육의 안전’이고 뒤에 있으면 ‘안전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암만 뒤져봐도 이거는 안전교육이 아니고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자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안전교육입니까? 교육활동의 안전입니까? 그거부터 말씀하십시오.
정의에 나왔잖아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안전한 교육이라고 둔갑하는 거냐고요.
명쾌하게 대답을 먼저 하십시오. 어느 겁니까? 안전교육입니까?
교육의 안전입니까? 엄연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단어 한두 개 바뀌어서 이 조례가 갑자기 달라져서 의원들이 오해해서 발언하는 것처럼야 되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조례는요.
완전히 중복덩어리예요. 굳이 여기서 폐지할 교육발전위원회까지 같이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하나는 중복이 됐다고 폐지를 하겠다고 올라온 조례고 하나는 중복덩어리를 만들어서 다른 데 여기 저기 다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만들자고 올라온 조례고 2개가 너무 상충된 우스운 조례 2개가 올라와서 이거를 들이밀고, 교육에 대한 안전인지 안전교육인지 과장님 말도 정확하게 못하셨고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똑같은 용어가 3번 이상 반복되면 조례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 번,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언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활동이라는 말이 4번 이상 나옵니다. 교육활동이 뭔가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교육 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이 관리·감독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학교장이 인정하는 계속 학교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국 이거는 모든 교육활동이라는 거는 학교장의 책임이고 교육청의 문제인데 이거를 좀 전에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굳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결론은 보조금이잖아요. 위원회 하나 만드는 거랑 보조금을 위한 조례잖아요.
이 위원회라는 거는 예전에 있는 위원회 하나 폐지하면서 만드는 거고 보조금은 보니까 개인과 단체에 줄 수 있다는데 도대체 이 단체는 무엇이 있나 물어보니까 녹색어머니회 하나더라고요.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는 관련돼서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어떤 거로 또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주고 싶은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앞에 무슨 안전, 안전으로 개인한테 어떤 보조금을 줄 계획이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