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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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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건전한 여가선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관리주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