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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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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라는 것은 신규조례 제정에도 굉장히 큰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 최근 들어서 조례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구태의연한 조례에 대해서는 시대에 발맞춰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고요. 본 위원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의 자매결연, 오히려 의회에서 읊조리고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괴롭히는 것도 야당의원의 몫이 아닐까. 그런데 굳이 내가 왜 이번에 개정을 할까. 본 위원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야당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치법규에서 어긋나는, 과거의 2008년에는 그거를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에 와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시대상황이 여러 가지 변하고 활발하게 구정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를 꼭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이 고민을 하고 이거는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순희 위원님께서 순천시의회의 경우는 자매결연체결 시 지방의회 동의냐, 아니냐 유무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고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 의원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답은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실은 민간위탁을 무분별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큰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집행권한 이런 부분들이 순천시장이 원고가 되어서 이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지방자치법 22조에 이거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회의 권위를 축소시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전동의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사무위탁에 있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챙기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노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해서도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나서 새로운 위탁체를 결정할 때 의회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또 재위탁의 경우도 사전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문제를 삼을 것은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를 받지 않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11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이론은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 2호는 예산의 심의 확정, 3호는 결산의 승인 쭉 나오죠. 10호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4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입법기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게 내용을,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내용을 요청할 때 저도 행정전문가인데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사실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 전문위원들이 정확한 내용들을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동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외국 지방자치와의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을 준수해야 함으로 국내자매결연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령 제37조의 범위를 일탈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도 제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행 양천구 조례 규정은 위법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자치법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전동의와 이 자매결연과 관련된 사전동의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봤습니다.

기존에 국내와 관련된 조례가 여섯 군데, 이것을 국외로 정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단양군에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국외 같은 경우는 사전동의를 고하지만 국내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사전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가 2019년 12월에 일부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조례 개정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시흥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제7조에서 보면 국외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만 사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2019년 11월 15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만 국내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의회의 사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회의록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관련된 자매결연 사전동의와 관련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는 나와 있는 게 없고 주로 국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는 2019년 일부개정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국외에 대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2019년에 일부개정을 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이는 거 같아요. 4월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지만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조례가 없었던 거 같아요. 2020년 2월 27일에 제정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국외자매결연을 체결·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동의를 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개만 찾았습니다. 2020년 3월 10일에 제정된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외국 국외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동의를 얻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집행부에 잘 보이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의회 의원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라든지 재위탁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의 재산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고 편파적으로 위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08년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책임은 신규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타구나 다른 지역의 발전상황에 발 맞춰서 함께 되돌아 보는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