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0-05-12

정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검색을 해보니까 순천시는 오히려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국내 자매교류 하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 받는 것이 위법하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나온 거를 보면 위반사항이 아니다 라고 나와요. 비슷한 조례로 국내든 국외든 이것이 그거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수반한 거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 국내·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돼 있잖아요.

당연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이 지방자치법 39조에 명시 돼 있는 국외도시 체결 돼 있는 그 문구사항으로 위법이다 라고 하면 그 전에 위법을 다툰다고 하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순천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내 교류를 의회 동의 없이 한다고 했을 때 실제답변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나온 게 있어요. 순천시의 질의요지에 보면.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국내·외 할 때 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고 다툼을 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법적조문이 나와 있고 이게 저의 의견이고. 또 하나는 과연 조례라는 것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분권이라는 기초의회의 존재가 뭔가. 우리가 모든 것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위헌의 요지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치단체나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치구의 독특한 자기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상의 위법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제약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법률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조례들도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이나 기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실제 다툼이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했던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을 왜, 원안자체가 2008년에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만들어놨는데 스스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니까 ‘우리가 철회합니다.’라는 부분을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위법의 소지라는 거, 법률의 법령 상위법이 문구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다툼이 있고 실제 그렇게 하나하나 규정하지 않았지만 자율성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는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의 범위 안에서 위헌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저는 제안하고 싶고요.

사실은 기존에 만들었던 2008년에 도시간 자매결연 각각에 대해서 우호협력 같이 묶어놓은 것도 좋다고 보는데 굳이 국내, 국외를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