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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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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야를 떠나 적법한 조례 입법을 하기 위한 본 위원의 결정을 통해 상위법령에 맞춰서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시 의회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자매결연 사전검토와 사전교류 등에 대해 정하여 자매결연도시 체결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에서는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등을 제안하거나 제안 받는 경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제6조에서는 자매도시 체결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국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