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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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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