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