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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7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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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련 자료를 화면에 띄울 때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통계만 보고 오히려 과거에 근로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기 때문이 오해를 풀어 드리기 위해서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회회의록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1952년입니다. 그때 국회 본회의의 안건이 뭐였느냐면「노동관계법안 상정에 관한 긴급동의안」이고요.

근로라는 단어가 국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오히려 더 앞섭니다. ’51년인데 그때 안건 제목이「전시근로동원법」과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중 개정 법률안입니다. 혹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근로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는지, 노동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는지.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조선시대에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던 근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근로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찾아줘야 되는데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강제노역을 미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일제잔재, 일제잔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을 미화하는 데 이게 악용됐다는 말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조선근로정신대를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로 악용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국회회의록에 근로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안건의 제목이「전시근로동원법안」입니다. 강제노역까지는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될 수 없을 때 유독 이 근로라는 단어를 선호해서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잔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