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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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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때 두 가지 용어를 한꺼번에 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노동복지센터를 할 때도 노동복지센터로 할 거냐, 근로복지센터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노동이냐, 근로냐의 쟁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혼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절이냐, 근로자의 날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냐, 노동삼법이냐도 현실적으로는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전에 나상희 위원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위법이 절대적으로, 물론 위계질서는 지키겠지만 헌법, 법률, 조례와 관련해서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용어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계류 중인 것은 국회의 사정인 것이고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먼저 개혁할 수 있는, 헌법이 30년 동안 그대로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선진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용어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본질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교과서나 교육상으로도 노동의 의미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와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모범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법률이나 헌법에 문제가 된다면 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이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다거나 용어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와 노동이라는 단어적인 의미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원래 자기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서도 일제시대의 잔재, 일본적인 용어 표현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법에도 맞지 않고 일본식 표현은 바꿔 나가고 있는데 근로자와 노동자도 그런 부분이다. 일제잔재를 떠나서 새로운 자기 본질의 정체성을 담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자기 이름을 찾아주는 게 올바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법률이, 국회가 바꿀 때까지 기다린다면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련 법령은 존중하지만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면 조례는 무의미하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