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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7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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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궁금한 게 2017년에 박광온 의원이 국회에 올린 법안이 2년 반이 지났는 데도 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 중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뜻이라면 민주당이 주체가 돼서 몇 번씩 다시 올려서 통과되어야 되는 법안일 텐데 이게 왜 여태까지 계류 중일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일제잔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고 제가 도표를 봤더니 1920년부터 1945년, 그다음에 1945년부터 1960년까지, 그러니까 일제치하와 일제치하의 잔재가 가장 심하게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간에는 오히려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쓴 것으로 도표에 나옵니다. 그리고 1960년 이후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오히려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고 노력이지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도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