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노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도 좋고 그 노동이라는 단어로 조례를 바꾸려는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나 공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상위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드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셔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한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바꾸고 이런 거는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 아니다가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유로 “개정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법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는지 이런 걸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면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