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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7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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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위법 훼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에 대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일괄개정을 준비하면서 이 조례를 양천구청 법제팀과 함께 검토한 사안이고요.

상위법령의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으셔도 좋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서울시 외에 10개 가까운 자치구에서 이미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고 제가 오늘 발의한 조례는 우리 양천구 조례 중에서 13개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비이지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이건 우리 자치구에서 건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상위법과 나중에 개헌까지 올라가서 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양천구 조례 중에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13개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령과 법적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