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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7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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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