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설치와 관리, 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에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