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조례와 관련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공적자금으로 보조금을 각 민간위탁이나 주민들한테 주는데 작은 공모사업도 후원 양천구청, 서울시 각각 공공기관명을 해요. 그거 외에 후원이라든가 공적자금이 들어간 거에서 명시하는 거 외에도 복지관이나 체육관, 배드민턴 시설 큰 규모의 민간에 공적자금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금낭비다. 혈세들을 마치 민간이 개인의 자비에 의해서 후원처럼 본인이 다한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겠다.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각각 시설에 대한 공적자금이 투여된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실제 표지판과 관련돼서 조례가 없더라도 대체로 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다시 한 번 하게 된 거고. 이거와 관련된 사이즈가 어떻다든가 이거에 대한 예산부담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례까지는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
시행규칙에 세세한 부분으로 하고요. 기존에 기간이라든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상식적인 선에서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너무 공공에 생색내기 아니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민간인한테 공개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제안했고요.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이것이 너무 민간사업자나 위탁업체에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거나 어차피 표지판 설치는 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큰 재정 부담이 될 정도의 표지판이 안 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