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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77회 제2본회의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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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천중앙도서관 및 신월6동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