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그동안 애쓰신 여러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