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첫 번째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발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 입상하여 우리 구 위상을 드높인 우수팀 및 선수들에 대한 격려를 통해 건강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체육활동 관심 고취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우수선수 격려를 위하여 “격려품 지급”을 “격려금품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전유정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윤찬ㆍ박열완ㆍ이은경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