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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8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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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순희입니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주요 구책으로 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정무역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 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정무역 사업의 지원범위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공정무역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공정무역 제품 등에 관한 우선구매촉진, 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 및 홍보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공정마을 운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