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합리성이 없는 게 원래는 사업상 바빠서 많이 탔다 칩시다. 예를 들어 5만km 탔다 치고 내년에 3만km면, 일이 별로 안 돼서, 올해처럼 코로나 되고 이러면 확 줄잖아요. 그러면 전 대상 차가 거의 다 줄 거예요.
이 예산을 어떻게 강담할 건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전 차량이라고 했는데 이미 보험회사에서 마일리지제를 설정하고 있어요. 5km, 7,000km, 1만km 이렇게.
적게 타면 사고 날 확률이 훨씬 적어요. 보통 법적으로 하는 게 1년에 2만km를 잡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무상해 주는 게 3년에 6만, 동력전달장치는 5년에 10만 이런 식으로 새 차를 살 때 회사가 보장을 해줘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행거리 기준은 전년도 기준이라면 합리성이 안 맞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를 다시 해주면 이거는 이중 지급이에요.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이 조례를 하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들어와야 돼요.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전혀 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