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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78회 제2본회의2020-06-25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택진

정택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2쪽이고 세출은 142쪽부터 14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5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5쪽이며 세출결산은 사업별설명은 18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세입결산서 10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에서 그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현액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 징수결정액이 5,300만 원 정도나 돼요, 뭐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에 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세입에는 책정해 놓지 않고 불용 환급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신청자한테 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에요, 잘못 집행된 돈인가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한테 생계보장비용이 나가는데 이분이 재산이 변동되거나 그런 사항이 확인되기 전에 수급된 사항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환수가 되고 재산이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할 때 결정과정과 수급기간이 안 맞는 경우에는 환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한 거라 예산 현액에 잡을 수 없는 게 매년 어느 정도씩 계속 발생하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진호

조진호위원

대략 이 정도 금액이에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세입까지는 확인 못해 봤는데 많기도 하다 적기도 하고 일정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것도 예산현액에 평균치를 해서 어느 정도 잡아놔야 세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세출 나중에 예산 잡을 때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데 이 정도, 이 금액이 쏙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 결산서를 다 확인해 보고 평균금액 정도 현황 파악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것도 할 때 복지는 항상 하니까 모르지만 행정 같은 경우는 그 외 수입이라면 도대체 뭔지, 어디서 공돈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도 내용을 디테일하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다음 186쪽 세출에 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 현액 대비 전체 집행잔액이 불용되었네요. 이유는 뭔가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정부양곡 신청자에 대해서 양곡금액의 50%를 지원하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년에 하던 사업을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서 구비분담금으로 되어 있던 2,300만 원이 전체 불용되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정부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변경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통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통보해 주지 않고 연말 정도에 결정돼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변경된 날짜가 언제예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통보 온 날짜가.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201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이잖아요? 2018년도 연말에 왔으면 예산 끝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감액편성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것도 신경 쓰면 다른 사업으로 감액해서 추경이라든지 활용 가능한데 그냥 놔두니까 2,300만 원 정도가 불용돼서 돈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은 편이라 그런 점도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거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하고 결산현황서를 쭉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 같은데 결산서 책자 143쪽 중간쯤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2,301만 원이 전부 불용되었죠. 그런데 결산현황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기초 사업 해서 1억 4,650만 원이 전부 집행이 됐어요. 이 내용과 다른 이유가 뭐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은 차상위는 50% 할인해서 양곡지원을 해 주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율이 다릅니다. 그것을 생계급여에서 저희가 직접,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생계급여 나갈 돈에서 양곡금액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 예상 돈입니다.

서병완위원

국비하고 매칭된 부분에서 따로 떼어내서 한 거 아니에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지원 비율이 다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양곡 신청금을 생계급여에서 직접 공제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결산서 책자하고 결산현황하고 결산현황은 결산서 책자를 뒷받침 해 주고 자세한 사항을 열거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1억 4,500은 다 지출된 걸로 되어 있고 결산서 2,301만 원은 그대로 이월된 걸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그렇죠,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차상위하고 기초생활 생계급여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병완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막상 책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뭐지,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업이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출 보시면 생계급여는 뒤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니까 184쪽에 아시다시피 오늘이 6.25전쟁 발발 70년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유심히 봤는데 보훈회관 관련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유난히 시설 관련해서 예산 지출이 많았어요.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월남참전, 고엽제 등등 보면 사무실 승강기, 소방시설 점검, 장비교체, 주차장 포장, 소방공사 등등 유난히 개선사업이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출되는 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특별히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보훈회관 건물이 오래되고 아시는 대로 월남참전자회나 외부에 나가 있는 기관들이 있어 그런 기관까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시설관리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시설관리를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동안 사실 못해 드린 게 더 많아서 지난해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이전 관련해서 보훈회관 및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지원금액과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 지원에 대한 금액이 제가 이해가 안돼요.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1억 500 정도인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 지원이 1억 3,000에 육박해요. 간단하게 정리하느라고 전적지 순례라고만 넣어서 그렇겠지 짐작은 됩니다마는 이 예산이 대략 어디에 얼마큼 쓰이는지 알려주실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비는 보훈회관 건물과 단체별로 운영비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적지 순례는 단체별로 행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최재란위원

대략 몇 개 단체 정도 되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 등 지원하는 단체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운영비는 안보단체라고 재향군인회까지 포함해서 10개 단체이고 전적지 순례는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는 걸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최재란위원

제 생각인데 사실 순례라고 해서 어디 다니는 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나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행사비 지원이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이해하시기 쉽도록,

최재란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던 부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순례하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이 나가나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행사비를 9개, 10개에 육박하는 단체에 지원하시는 거라고 하니 이해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은 저희가 출연금하고 월급 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택진

정택진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감사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3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분기별로 예산을 주고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행정에도 정식으로 양천문화복지재단이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아직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안 올라와 있죠, 왜 안 올라와 있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일단 사업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아직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내용상 재단처럼 하는 단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점검을 못해요, 계속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2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행감이나 어떤 자료를 봐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복지재단의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재단도 똑같이 점검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규정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챙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3쪽부터 64쪽까지이며, 세출은 146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 및 1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96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무척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전에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를 했던 부분, 효도수당 지급이요. 기억하시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최재란위원

제가 그때 사실은 금액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증액을 하고 싶었지만 증액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면 좀 방향을 약간 틀어서 지금 지급되는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솔직히 저는 있습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어르신들이 사실 100세 이상이실 경우, 100세 이상 맞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100세 이상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몸이 편찮으실 나이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잠깐 입원해 계실 수도 있고, 요양원에 가 계실 수도 있는데 꼭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에 효도수당 지급하는 걸로.

최재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고민이 됐던 것이 요양원에 입원해 계셔도, 물론 악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계신데 주소만 자기네 집으로 해놓을 수 있으니까 악용될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100세 이상 건강을 유지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의 예우 차원이나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덜 주는 것보다 이런저런 조건을 완화해서 더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개선이 가능합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데이케어센터도 관리를 하고, 요양원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데이케어는 아침에 자녀가 직접 모셔다 드리고 또 퇴근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번거롭다고 데이케어는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렇더라고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국가에서 데이케어를 장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요양원은 24시간 케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거기 모셔놓고 거의 안 가도 된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라도 효도수당은 적어도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검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가 돼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신월6동에도 원래 데이케어센터 입주하려고 그러다가 변경됐죠, 취소되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데이케어가 자꾸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직영을 운영하면 적자가 불가피한 게 뻔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숫자도 제일 많고, 구립도 제일 많고 그런데 공실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재란위원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하셔라.” 이런 주문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2~3년씩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을 예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효도수당에 대해서도, 이게 예산이 아주 많지도 않고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업무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어장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노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진호

조진호위원

조금 뒤져보다 보니까 일이 아주 다방면으로 엄청나게 많네요.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결산현황 책자 10쪽에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 기타사업수입에서 예산현액이 2,400인데 징수결정액이 1,000이고, 한 1,400만 원이 감액돼서 수납됐는데 이유는 뭔가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10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결산현황 책자 10쪽, 아래 세 번째 칸에 보면 기타사업수입해서 2,424만 원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2,424만 원인데 지금 수납된 게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어르신상담센터라고 시니어클럽이 있던 자리에 4월까지는 어르신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라는 확정을 받아서 상담센터가 폐지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9988 행복카페가 운영이 종료되어 시니어클럽 개관에 따른 수익 감소’라고 쓰여 있는데 9988하고 상담소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별개면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9988 사업은 어르신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르신 카페도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9988카페 내에 상담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카페를 운영하면서 커피라든지, 다과 같은 걸 판매했었습니다. 그 사업 내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행복카페가 종료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감소돼서 그런 거잖아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4월까지만 운영했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행복카페를 그렇게, 사업 종료가 언제 됐어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3월 30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3월 30일까지 하고 나름대로 사업이 부실해서 접은 거예요, 아니면 시니어클럽 개관 때문에 두 가지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한 가지로 줄인 거예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요즘 추세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인데,
진호

조진호위원

9988도 어차피 카페 같은 데다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커피숍을 운영했던 거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숫자는 아주 미미했고, 시니어클럽은 그 숫자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100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어르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어르신 일자리는 이 사업을 종료하고 시니어클럽하면서 더 늘어난 거예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몇 명이나 더 늘어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9988에서는 카페 운영하는 어르신 열 몇 명밖에 안 됐는데 시니어클럽을 하면서는 거의 300~400명 가까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회 참여 부분도 있고 해서 우유 배달하시는 분,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 이유는 정부 정책에 따른 건가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시비 지원을 받아서 급하게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종료하고 시니어클럽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쪽에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관련된 세출이 있네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이 3,200인데 지출이 690만 원 정도 쓰고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담센터,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9988카페 부분입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어르신상담센터 예산인데 3월 말로 종료되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으로 변경되면서, 시니어클럽이 2018년도에 확정이 된 게 아니고 2019년도에 급작스럽게 결정되는 바람에 예산상으로 하나는 남게 되고, 하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관련된 자료, 저희가 지금 행복카페하고 시니어클럽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운영현황 같은 거는 추후에 서류로 줄 수 있나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르신상담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을 주로 하는 분야였고,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로 봤을 때 상담센터 예를 들어 3,200만 원 현액 대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이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사업의 실효성 같은 게 없으니까 남은 거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2019년 초에 서울시에서 시니어클럽을 개관하라는 결정이 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시니어클럽으로 다 리모델링해서,
진호

조진호위원

리모델링해서?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시니어클럽은 어디 있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상담센터 자리에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 1층,
진호

조진호위원

이름만 바꾸고 그게 그거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름도 다르고 어차피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대상은 어르신인데 성격이 하나는 어르신들의 상담을 주로 하는 곳이고, 시니어클럽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8,606만 원이고, 하나는 3,200만 원 정도가 전부 다 불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틀어진 거죠? 왜 불용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시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작년 연말 정도에 시에서 자치구 의견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내다 보니까 저희 구를 비롯한 15개 구에서는 수요가 전혀 없어서 거의 대부분 반납이 되었고, 일부 집행을 한 구도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시비가 언제 내려왔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시비가 거의 연말 가까이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저희 의견을 안 물어보고 시비 추가 사업으로 해서 전액 100%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별도로 증빙서류 저한테 따로 보내주십시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65쪽, 세출은 151쪽에서 154쪽까지이며 기금은 27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이고 세출은 214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뭐 이런 걸 질의하지 하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잘 몰라서 질의드리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이 있으시네요. 여성공익단체에 하시는 것 같은데 단체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한 15개 정도 되는데 이 공익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대표적인 단체를 부녀회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를 보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위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포함되어 있어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청소년 위원 대표하고 청소년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바람직하네요. 사실 청소년위원회인데 어른들끼리 모여서 청소년 얘기를 한다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미 청소년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니 공감하고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관련 사업을 봤어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짐작은 됩니다. 예산이 700만 원이 안 되는데 청소년·아동 학대 요즘 굉장히 슬픈 소식, 아픈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는 엄밀히 말하면 경찰서 여청과의 업무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결산을 본다는 것은 내년 예산을 잘 잡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소관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복지과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예방사업이라는 거를 쭉 보면 예방교육하고 식전행사 좀 하고 아동학대 기념행사용품 이렇게 준비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다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과와 협업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예방차원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동보호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가 자치구로 넘어와서 팀을 구성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까지 같이 경찰서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인력하고 예산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사실 그 부분이 걱정되었고 다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건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도 나누고 부서명도 바뀌고 그런데 이 팀들이 주무부서에 계속 있게 될 가능성이 높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팀이 생겨서 전문분야 공모직도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최재란위원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지만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업무를 접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도 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책자 11쪽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예산 현액에는 없는데 7,600만 원이 수납된 게 있어요. 이건 뭐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보조금 이자수입이 있고요, 여성교실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수강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동안의 환불금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일부 이자수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자수입일 경우에는 예산현액에 잡을 수 있잖아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책정돼서 오지 않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아니,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 몇 % 해서 연 얼마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예산현액에 하나도 안 잡아놓고 징수 7,600만 원 해서 다 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얼마 정도 보조금이 나와서 그걸 은행에 얼마 예치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말씀하신 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어서,
진호

조진호위원

보조금 얼마예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제 말은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얼마다 하면 일정기간 은행에 넣었을 때 은행이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평균치 잡아서 예산현액에 잡을 수도 있는데 전혀 안 잡고 7,600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 정도는 과에서 추계가 가능하지 않아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시설로 보내는 예산이라서 추계가 좀 어려워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는 금액이지만 계속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현액 없이 나중에 7,600만 원씩 하는 거는 금액이 작다면 솔직히 추계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일정금액 이상 되면 오히려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에 보면 청소년직업센터 설치 운영비 13억이 전부 불용됐네요. 왜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8년 12월에 늦게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청소년직업센터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과 공간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 본 바, 청소년시설로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해서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아서 장난감도서관하고 육아카페를 신월5동에 증축해서 그쪽으로 용도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불용을 방지하고 구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애들 키우기 좋은 마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순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서 세입은 66쪽이고 세출은 155쪽부터 158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250쪽부터 25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1쪽이고 세출은 2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3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입‧세출 관련이라기보다 양천구가 2016년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 소식을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 양천구가 출산친화도시인가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예, 출산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최재란위원

맞나요? 제가 그다음 소식을 놓쳤군요. 사실 아시다시피 통계청에서 지난 4월 인구동향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4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0.4% 2,731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인구가 6개월째 계속 자연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방정부 주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출산친화도시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철학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철학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소소한 거에 끌려가다 보면 일에 그냥 파묻히다가 중요한 거를 놓쳐요. 그래서 제가 출산친화도시인 만큼 그 부분에 맞춰서 목적을 가지고 철학에 맞춰서 올해 잘 하셨으면,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잠깐 질의 드렸습니다.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결산현황 책자 11쪽에 보면 과징금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2,100인데 징수결정액이 210, 딱 10% 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점검을 나가서 지적한 건데요. 보육교사 배치기준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해서 운영 정지를 두 곳 내렸는데요. 운영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105만 원씩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진호

조진호위원

발생은 했는데 애초에 2,100만 원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10%인 210만 원만 징수 결정해서 수납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다들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예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이 286개소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점검을 거의 190개소 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징금으로 할 위반사항은 나오지 않아서 예산은 잡았는데,
진호

조진호위원

어린이집들이 잘 운영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산보육과 전용률이 높은 편인데요. 왜 이렇게 높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거의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거나 그러면 구비 할 게 없어서 매칭으로 전용을 한 게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중간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67쪽에서 68쪽, 세출결산은 159쪽부터 160쪽, 기금세입결산은 280쪽부터 282쪽, 기금지출결산은 298쪽부터 301쪽, 기금변경은 316쪽부터 317쪽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세입·세출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28쪽, 세출결산사업설명서는 24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용한 부분에 민간위탁 재할용품 처리에 2억 5,000원을 감액하고 대형생활 및 건설폐기물에 전용했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서 음식물 재활용처리비용에서 처리한 사례입니다. 폐합성수지류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폐합성수지류는 금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업자들이 계속 포기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인락위원

재활용품 처리에 금액을 이렇게 줄여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청소대행업체 대행료 지급방법이 총액제인가요, 톤당 단가로 하나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전에는 독립채산제였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대행업체에서 팔아서 수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제작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봉투수수료를 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입을 별도로 봉투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거든요, 종량제에 의한 단가죠.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결산현황책자 11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부분이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원래 예산 현액에 76억이 있었는데 한 4억 정도 증액돼서 수납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감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반종량제봉투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감량화를 많이 시켰는데 일반종량제봉투는 많이 늘어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
진호

조진호위원

쓰레기봉투가 매년 증가세인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종량제는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고요, 음식물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일반종량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매수로 따질 때 엄청난 양일 텐데,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많이 하면 쓰레기를 태우든지 이런 비용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소각 비용하고 수집·운반수수료, 봉투제작비 다 들어가는 거죠.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무조건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것보다 계도 같은 걸 통해서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게 하는 활동도 하고 있나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분리수거가 최선의 방법인데 소각장에서도 반입정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무단투기 전문단속요원들도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각장도 하고 있고 하지만 분리 배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앞으로는 쓰레기문제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시키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인식부족 같은 거에 대해서 별도로 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단속원들이나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면으로 심지어 가게, 점포들을 두루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도 1994년부터 시행했는데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실천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청소행정과 세입에 나와 있지만 과태료 부분을 상당히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조치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태료 징수하는 게 능사는 아닌데 사전교육 같은 걸 통해서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가 예산현액 대비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2,4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800이고 총 수납이 7,700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예산현액을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혼합 배출된 쓰레기 반입중지를 시키고 있어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3%, 재활용, 쓰레기종량제봉투에 혼합돼서 배출된 거가 반입이 안 되면 김포 수도권 해안 매립지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소각장에서 계속 요구가 오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해에 집중단속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징수결정액이 1억 800인데 총 수납이 7,700이면 3,000만 원 정도는 미수납이에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한 3,900 정도 미수납인데 독촉장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인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쓰레기가 일상생활하면서 발생 안 할 수 없지만 관리를 잘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 전에 계도활동 이런 걸 통해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에서 248쪽에 보면 모아모아하우스 운영 관련된 게 있어요. 세척, 방역 위탁 처리 해서 예산현액이 2,184만 원인데 지출이 1,200만 원밖에 안됐고 집행잔액이 97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모아모아하우스가 처음에는 1개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21개소까지 확대시켰어요. 그런데 모아모아하우스가 주민들이 자기 인근에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철거가 많이 됐습니다. 2019년에 21개소에서 13개소로 줄다 보니까 집행액이 남았고 금년에 7개를 또 철거했어요. 그래서 한 6개 남아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당시에 보면 세척, 방역 위탁 처리 비용으로 예산을 너무 후하게 잡아놨네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그때 2018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1개소가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13개소로 운영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죠.
진호

조진호위원

예산 편성 당시 21개인데 언제 또 7개가 줄어서 10몇 개로 바뀐 거예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반기별로 축소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설득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철거를 했는데,
진호

조진호위원

연초에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21개가 있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 당시 2008년 9월, 10월에는 21개였죠. 그런데 2019년에 줄어들고 금년도에도 7개를 상반기에 철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거 예정에 있고요. 앞으로 모아모아하우스는 거의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6개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올해는 이런 예산이 거의 없어져도 되겠네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올해도 거의 집행을,
진호

조진호위원

원래 시범지구로 신월3동 쪽에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신월동 지역에 있어요. 신월3동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부는 신월7동 이런 데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모아모아하우스가 21개에서 6개까지 줄었다고 했는데 이런 걸 설치할 당시에 심도 있게 주민들 의견을 많이 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낭비됩니까? 15개에 대한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된 거예요. 주민 민원 파악도 안 하고 해서 아니면 말고 철거하고 없애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심도 있게 조사 부족입니다. 우리 보면 용역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런 데는 용역 안 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안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복지에서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줄었어요.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심도 있게 하고 용역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이나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임 과장님 때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에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개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너무 황당해요. 과장님한테 말할 부분이 아닌데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하실 때 이런 부분 상당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재사용종량제봉투 때문에 추경에 또 올라온 거 아시죠? 그럼 올해도 잘못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올해도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그것의 코로나와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종량제쓰레기가 13%가 늘었어요, 음식물이 한 2% 늘었고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31% 줄었어요. 우리 양천에서도 음식을 배달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서 편성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처음에 종량제봉투 예상을 해서 얼마 만들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오죠. 지금 추경해서 만약 늘어났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남으면 내년도에 감안해서 재고량 파악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것을 이월시키는 겁니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잔량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남아 있으면 재고량 파악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9쪽부터 70쪽, 세출은 161쪽부터 163쪽까지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25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응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미세먼지 알리미라는 게 양천공원 입구에 서 있는 신호등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거는 미세먼지 신호등이고요. 미세먼지 알리미는 각 실내에 작게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설치한 겁니다.

최재란위원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은 양천공원 앞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고, 미세먼지 알리미는 전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관, 녹색환경과 이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신호등은 혹시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면 좋은데요. 이게 한 개를 설치하는 데 약 1억 정도가 듭니다.

최재란위원

한 개당 1억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우리가 알리미를 다 설치했는데, 또 그리고 초창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유용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모든 곳에 올려서 다 그날그날 통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사실 본 위원은 신호등 설치비가 1억이라는 거금이 드는지는 사실 짐작을 못했어요. 좀 놀랍고 이렇다면 굳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왜냐하면 성인들은 대부분 앱을 설치해서 그날그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신호등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아이들에게 참 교육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신호등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미세먼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봐서 추가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대당 가격이 너무 세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다면 양천구청에서 스마트시티의 일환으로 IOT 보안등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아주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호등에 미세먼지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미세먼지 알리미 같은 것도 적은 가격에 많이 설치할 수 있으니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신호등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결산현황 책자 12쪽에 보면 과징금이라고 있네요.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421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인데요.
진호

조진호위원

뭘 단속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액화 석유 가스 같은 경우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안전관리인을 해촉된 뒤에 바로 위촉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뒀던 회사 그리고 안전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그러한 것, 그런 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기공사업법이라고 했는데 전기공사업법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전기공사업법 위반은 영업 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징금이 421만 원 수납된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이 액화 석유 가스 안전관리요원 안 둬서 징수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기공사업법이라는 건 뭐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부분에 대한 안전검사를 합니다. 하면 거기서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한전에서 부과를 못 하니까 양천구청장이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먼저 설명하실 때는 액화 석유 가스 관련돼서,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전기공사업법에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그 법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421만 원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에 전기공사업법에 관련된 거하고 액화 석유 가스 관련된 거하고 두 가지가 플러스되어 있는 얘기예요? 과징금 내용이?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책자 255페이지 보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교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470만 원 돼 있는데 전액 불용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불용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정부나 서울시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각 구에 오래돼서 미관을 저해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라든가, 해체작업을 할 때 지원금을 줄 테니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신청했는데 이게 예비비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최대한 300만 원 정도가 지원을 받고, 또 지원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한 30만 원 되고 지원금이 한 2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이거를 신청하는 데가, 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없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양천구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이 몇 채나 있어요? 아직도 서울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은 꽤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를 자부담을 들여서 고쳐야 된다는 것까지 아주 낙후되고 그런 거는 본인들이 생각해서 아니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율이, 최대 300만 원 지원해서 본인 부담이 30만 원 선이라면 자부담이 10%라는 얘기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10%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다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 지원 폭은 270만 원?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최고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300만 원에 전부 개량을 한다든가 철거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1,8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가고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거 하려면 예산 편성 시에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천구에 이게 몇 채나 돼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약 36채 정도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로 어디 쪽에 많이 있어요? 신월동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주택이 한 18채 정도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이 한 16채 정도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슬레이트도 석면하고 관련돼서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철거 권장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하고 연관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이 더 많으면 슬레이트 지붕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너무 보조금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다른 구민들하고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해서 정부 기준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해요? 집주인하고 직접 연계를 해서 통화하든지, 우편을 발송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고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서 그쪽에서 답을 얻어서 하는 거라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의 회의를 통한다든가 이런 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물을 통해서 발송을 다 하고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고 관에서 지원금을 넓혀서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잘 주인하고 설득해서, 그것도 유해물로 들어가니까 변경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항공기소음대책 운영위원회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양천구가, 특히 신월동 같은 데가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강서구 의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한 일 때문에 상반기에 해야 될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서울시 의장님도 찾아가고, 부의장님도 찾아가고, 한국공항공사도 찾아가고, 국토부 직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음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아주 폭풍처럼 업무가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소음대책위원회를 한 번을 개최 못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한 번 개최 못 한 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수록, 물론 대외적인 활동 폭을 넓혀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구성원들로 있는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많이 구성이 됐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 회의를 더 통해서 여기서 집약된 의견 같은 걸 가지고, 또 아니면 전 위원회가 뭉쳐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대외적인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회의는 더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상반기 때 그런 일 때문에 위원님들을 긴급 소집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때 회의를 못 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듯이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 항의하러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 수당을 못 지급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연 2회로 국한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여러 가지 공항 소음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면 횟수도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이, 근자에도 보면 김포하고 가오슝하고 노선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음대책위원회 활동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딱 1년에 두 번 해서 그냥 와서 밥 먹고 헤어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가 모여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거는 없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좀 더 활동 폭, 활동영역을 넓혔으면 하는데.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상‧하반기를 하는 게 인터벌도 길고 해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건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원을 좀 적게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회의도 하고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거는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1쪽이고 세출결산은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2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는 26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안 책자 12쪽에 보면 구유재산임대료가 예산 현액대비 많이 감액돼서 수납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한성교회 대부료인데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전년도에 한 번을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4번 내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 5번을 냈습니다. 착오로 그쪽에서 한 번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을 덜 받고 전년도에 내는 바람에 그만큼 감액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세입이 더 많았을 테고 이번에는, 한 번이라면 한 번에 700만 원 정도 되는데,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한 번에 700만 원씩 네 번 내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시니까 결산 사업별 설명서 쭉 보다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신정네거리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교통영향평가 계속 하시는 거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부지면적이 5만 이상이면,

최재란위원

기준이 5만입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이며, 세출은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12쪽, 세출은 27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결산현황 책자 12쪽에 보면 주택과 소관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의 경우 예산현액이 8억 4,000인데 징수결정액이 17억으로 팍 뛰었다는 말이에요. 이거 관련된 거하고, 과태료가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3억 3,500이 징수 결정이 됐고, 그외수입이 1,500만 원 징수 결정됐어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항측조사를 하고 난 뒤에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해 체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결산서 보듯이 체납이 좀 있고요. 그다음 연도에 세입이 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와서 현재 보니까 예산액이 좀 적게 잡혔더라고요. 현재 위반 건축물이 많은데. 그래서 2020년도는 예산액을 좀 더 올려서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면서 임대 사업자 의무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019년부터 정비되면서 과태료 처분 수입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급여를 주고 난 뒤에 다른 데에서 이중으로 수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다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주거급여 대상이었다가 더 높은 보장을 받는 사람에게 이중으로 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환수분을 받아서 세입처리한 부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양천구에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예산현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가구가 어느 정도나 돼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지금 항측이 매년 나와 있는 게 한 3,500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가구들이 한 평균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데가 1,000여 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민원 갈등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데가 발생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항측이나, 아니면 민원 신고로 인해서 매년 발생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매년 증가하는 건수가 400에서 500건 정도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본인이 자진 정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부과하는 건수는 100가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년에는 5년 연속 부과를 하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했거든요. 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5년 부과 이후도 계속 부과하도록 신발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5회 이상 부과된 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을 거의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5회 이상 됐을 때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양성화가 아니고,
진호

조진호위원

그냥 묵인해 주는 건가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대로 묵인되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는 부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해라.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법이 바뀐 시점이 언제쯤이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2019년 4월 2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항측조사가 주 조사 방법이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주로 하는 게 항측조사고요. 그다음에 민원 발생에 의해 현장 가는 게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항측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 몇 회 하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항측 부분이 약 3월, 2월이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전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갖고, 거기에서 위배된 사항들을 저희한테 현황을 보내주면 현장을 전부 저희 담당이 확인해서 신축이냐, 허가냐 아니면 지금도 존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개선시킬 사항은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세입예산 편성할 때 올해같이 9억 정도 차이가 나게 편성은 안 될 수도 있네요, 사전에 이미 통보가 되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예산현액에 편성해야지, 예산현액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질의할게요. 혹시 혼합단지에 대한 별도의 사업은 안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포함된 사업들이 있나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금은 실제상으로 자체 공동주택에서 시설 보수나 이런 정비하는 사업에 조례에 의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금으로 해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건 없고요. 작년에 유도를 했던 게 공동주택 주차장 확장 사업을 유도했었는데 일부 행위허가 부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부 취소가 됐던 사항은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행위허가에서 왜 갈등이 발생하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한다는 취지가 일부 불필요한 녹지를 개선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저층에 사시는 분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최재란위원

이해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최재란위원

아무래도 목동아파트 쪽이겠네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요. 그거는 목동 쪽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018년에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혼합단지의 경우에 주택관리사업자 선정에 관련해서 관리면적이 넓은 곳에 권한을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제가 흥미롭다고 한 것이 이게 차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제가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과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세출을 살펴보는 이유는 내년 예산을 고민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천구 관내 공동주택 중에 분명히 혼합단지가 있고, 그리고 혼합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에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혼합단지도 공동주택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LED 지하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 혼합주택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혼합단지는 아시다시피 임대와 분양이 함께 거주하시는 소셜 믹스라고 하는데 이게 분양세대만 지원을 할 수 있지, 임대는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참 어려워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혼합단지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국토부나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혼합단지가 양천구 관내에 있고,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고민을 나누고 민원을 해결하는 준비를 하셔야 될 시점이 돌아오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SH하고도 그 부분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가 혼합단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 거주자들이 모으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혼합단지에 대한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최재란위원

근거가 없으시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실제 저희들은 혼합단지인 경우 SH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당시에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결정은 아직 못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사실 SH공사가 지금 서울시 내 혼합단지가 14개, 이제 거의 20개 가까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 거는 저도 알겠으나 어쨌든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거입니다. 혼한단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혼합단지를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부 시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혼합단지에 입주하게 해 놓고 역차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너무 주민들의 불편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자체 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예산 편성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74쪽에서 7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2쪽, 세출결산은 29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7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에서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1억 3,300에서 7억 5,000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증가한 건데 2018년도 감사원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전부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저희 구 위반건축물이 엄청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가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76쪽부터 77쪽, 세출은 170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3쪽, 세출은 278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결산현황 책자 13쪽 세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여기도 이행강제금이 있네요. 그리고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2,2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변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외수입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일반 부담금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1,200만 원 그래서 수납총액이 522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것은 도로변경 허가에 따라서 지장수목 처리 시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부담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변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은 공원녹지 내 위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법 건축물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납부 기간에 따라서 이것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변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행강제금 대상이 몇 건이나 돼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모 학교법인에 대한 시설녹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되고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변상금은 예산현액이 조금 잡혀 있는데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5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시설녹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가 상승에 따라서 변상금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액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무단변상금은 2019년도에 부과하고 그렇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도에.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세출로 가서 298페이지 보면 목동교 하부 드론체험장 설치 관련해서 예산현액에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체 불용이 됐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불용된 사유가 뭐 있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안양천에 오픈 스페이스가 있어서 당초에 드론 동호회를 위해서 드론체험장을 하고 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이행을 노력 하였으나 동호회 요청에 의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 드론이 거기 뜨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승인이 나오지 않아서 못 하고 결국은 지금 사업을 접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사전조사를 안 했든지, 그냥 동호회 요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항공법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어떤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타당성 조사든지, 실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 과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 초기에 사용이 불허, 안 된다고 했으면 어차피 그 사업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감액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 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이왕 예산이 편성돼 있고 동호회라든가, 민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그다음에 일을 해보고자 위치 변경을 한다든가, 다른 곳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노력하고자 감액을 못 하고 연말까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 장소 같은 데는 지금,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신정교 하부라든가, 몇 군데를 좀 찾아보고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어서 못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향후 어떤 예산 편성하실 때는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타당성 검토 같은 걸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관련법이나 세부적인 사항들, 타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280쪽 공원 폭염 대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 예산 편성이 급수차량 임차비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에 근거해서 그늘막을 제작‧설치했다고 보이는데요. 몇 개소에 설치하신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늘막 개소 수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최재란위원

그거는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늘막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에요? 횡단보도 앞에 있는 캐노피 같은,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기둥을 세워서 위에 뭐를 친다든가 끈을 달아서,

최재란위원

비닐하우스 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하는 검은색 반투명한,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재란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용인가요, 아니면 매년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그런가요? 그럼 주민들 호응은 어떠신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굉장히 좋아하죠. 애들도 좋아하고요.

최재란위원

사실 이 사업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낮 시간 때는 자외선 지수가 높으면 야외활동을 금지시키거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런데 피해서 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굳이 공원을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나?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만족해하신다니, 그럼 이걸 앞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일시적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일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 사업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낮 11시에서 3~4시 사이는 워낙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활동을 금하거든요. 그걸 피하는 게 낫지, 공원도 많은데 또 놀이터도 많고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살짝 솔직히 고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에서도 고민을 한번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78쪽부터 79쪽, 세출은 176쪽부터 177쪽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세입은 13쪽, 세출은 29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경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로는 세입은 13쪽, 세출은 30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302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는 세입은 80쪽에서 81쪽, 세출은 178쪽에서 179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결산은 283쪽, 지출결산은 302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하고 손실보상 100% 다 불용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목동 626-19 도로변상금 한 22건에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두 건하고 세 건이 체납 처리되었는데 그 두 건이 체납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손실 보상은 뭡니까?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보상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설치되지 않아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결손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왜 예산을 잡았죠?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보상협의회가 설치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건데 설치되지 않아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필요하니까 예상한 거 아닙니까?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보상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안이 발생하면 위원들을 소집해서 결정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위의 업무하고 비슷한 거예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변상금 부과 징수하고요. 전혀 다른 업무죠?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예, 보상이라는 건 우리가 매입하거나 이럴 때 보상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상협의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택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82쪽, 세출결산은 180쪽부터 182쪽, 기금 수입결산은 284쪽, 기금 지출결산은 304쪽부터 305쪽입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3쪽부터 14쪽, 세출은 30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305쪽부터 313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책자 14쪽에 그외수입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1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4,000이고, 실제 수납은 1억 2,000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4쪽 위에.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당초에 예산현액이 1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미수납액이 1,867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불량맨홀 정비 완료 후에 담당 기관에 맨홀 정비비를 부과하였는데 작년 12월 정도에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수납이 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애초에는 우리가 예산현액 1억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4,000이었다는 말이에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12월에 부과 결정이 돼서 당해 연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 2020년도에는 반영이 된 거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2020년도에 다 들어간 겁니다. 부과가 늦게 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이 1억 2,200이고, 미수납도 그러면 올해 다 수납이 끝난 상태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다 수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량맨홀 업무특성상 12월 말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제설대책비 한 6억 1,100 정도 책정돼 있었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서 용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1억 6,000이 다입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1억 6,000은 눈이 오든, 안 오든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 부분에서 거의 80% 이상은 지급이 되는데 제설상황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눈이 적게 오는 해는 조금 줄여지는 것이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조금 줄여지는데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80% 이상은 다 지출이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묻는 건 사실 2019년도에는 거의 눈이 안 오다시피 해서 제설작업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눈이 많이 와서 작업이 많으면 예산을 또 보전해줘야 됩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2010년도 당시에 보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비비로 해서 한 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용역계약 당시는 어느 정도를 며칠, 아니면 몇 번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기본적으로 제설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를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오면 증액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조금 적게 오면 조금 감액되는 것이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 도로부지 보상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당초 농어촌공사에서 도로부지를 평가해서 저희한테 보상비를 요구한 게 2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는데 7억 5,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요구한 것보다 3배 차이가 나서 저희가 보상하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택진

정택진위원장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사용료가 연 1,660만 원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2억 5,000 정도 올렸죠? 토지보상비라고 해서.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2억 5,000만 올리신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요청해서 그대로 다 올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현황은 도로인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 하면 주변 건물 시세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억 5,000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너무 과다한 책정이 돼서 오히려 매입하는 것보다 사용료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를 판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팔기는 판다는 거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1년에 1,600을 주면, 7억 5,000인데 1,660만 원을 매년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이자를 내는 금액을 해보니까 1,55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차이 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7억 5,000에 대해서 이자하고 사용료를 따졌을 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별 차이가 없어서 매입하는 것보다 사용료 내는 게 더 좋아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래서 사용료만 내자?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책정을 할 때는 잘못 책정했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책정할 당시에 저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액면 그대로 다 100% 믿었습니다.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올해 와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 보니까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당시에 저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억 5,000 요청했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요청한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결론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네요. 처음부터 매입단가를 얘기할 때 확실한 매입단가를 해서 매입했으면 되는데, 작년에 이거 예산 올라온 거 아니었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시지가하고 다 따져서 편성했는데 실거래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나와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인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도로에 보도블록이 솟아서 차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가로수 나무뿌리가 나와 있어서 그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골절이 났다든가 이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배상책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무뿌리에 걸렸다든지,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했다든지 그러면 배상책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배상해 드릴 거는 배상해 드리고, 또 불가한 부분은 불가 결정 처리합니다.

윤인숙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러면 보험이 들어 있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런 예산은 있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314쪽에서 319쪽까지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83쪽, 세출은 183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06쪽에서 3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현황책자 315쪽하고 316쪽에 걸쳐서 보면 315쪽에 안양천 호안블록 보수공사 4억이 있고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316쪽에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해서 기안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사구간은 좀 다르네요. 이건 5억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잡지 이렇게 분산한 이유가 있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호안블록 정비가 국비, 시비 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6월에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12월에 국비 교부금 내려오는 사항들이 있었고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 겁니다.

서병완위원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거란 말씀인가요, 같은 업체인가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아닙니다.

서병완위원

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호안블록 정비공사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보수 구간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돈이 교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류, 제일 붕괴가 심한 지역부터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국비가 배정돼서 올해 하반기에 발주하면 우기철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발주해서 우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병완위원

올해 그리고 다음 해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결산현황 책자 316쪽에 풍수해 대책 관리가 있죠, 예산 현액대비 약 40% 정도 불용률이 되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강우일수가 적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면 급양비라든지 많이 지출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적다 보니까 직원들의 여비, 급양비 이런 부분들이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많이 감소돼서 불가피하게 남은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마철 되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어떤 일정한 활동하는 거는 우기나 평상시에 보면 활동하는 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전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데요,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는 풍수해 대책에서 야간에 직원들 비상대기를 시켜야 되고 심야에 불러내야 되고 대비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따른 급양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구, 동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지출이 안 돼서,
진호

조진호위원

예를 들어 대심도터널 같은 거 관리하는 것도 치수과에서 다 하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대심도터널 같은 경우는 전부 관리는 하는데 예산은 서울시에 편성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을 요구해서,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서울 시비로 편성해서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4억 5,000 정도 서울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 상시근무자는 몇 명이나 되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5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야간 풀로 돌아가면서,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야간은 공사가 완료돼서 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갖춰져 있고 지금은 공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고 비상근무체계에 의해서 근무방법에 따라 야간도 하고 주간도 하지만 평상시 비가 안 오는 날은 주간만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책정된 예산의 경우에는 대심도터널을 제외한 나머지 양천구 전체를 말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대심도터널은 올해부터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급양비 지급 이런 부분들은 일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외에 필요한 경비들은 전액 시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84쪽, 세출은 186쪽에서 187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은 14쪽, 세출은 31쪽, 세출결산 사업설명서는 320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책자 324쪽에 보시면 공익민간단체 지원 해서 예산 세출결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모범운전자의 활동 지원으로 돼 있어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교통지도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323쪽까지입니다.

최재란위원

죄송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결산현황 책자 14쪽 세입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많네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태료만 많으면 돈 버는 부서들이 많구나.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우리가 예산현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지, 또 어떤 이런저런 이유가 있나 해서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는 자동차등록팀이 있어서 과태료가 종류별로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각종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신고기일을 늦춰서 한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과태료가 있고, 특히 가장 크게 체납이 되는 과태료는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해서 나가는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안 해서 평균적으로 징수 결정한 금액에서 한 40%가 넘게 세금이 걷히고, 저희가 예산현액 편성을 하는 거는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이거든요. 매달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고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현액은 매년 4억 정도 책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그보다 많네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과태료가 얼마만큼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하고, 아니면 자동차 검사를 얼마만큼 안 하는지 파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세입 부분은 3년 치 평균, 징수하는 평균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매년 발생건수 유형이 보니까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평균치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는 거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현액은 현실에 맞게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평균, 해마다 징수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어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그때도 비슷하게,
진호

조진호위원

10억?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거 평균치 내면 4억은 말도 안 되는 수치지.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 ’19년 10억씩 했는데 예산현액을 4억으로 잡는다면 세입을 40%밖에 안 잡는 거잖아요. 3년 치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7, 2018년에도 징수결정액이 10억, 2019년에도 10억 있었다. 그러면 2016년에는 얼마인지 몰라도 징수결정액의 40%밖에 우리가 예산현액에 반영 안 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거는 평상시 수입되는 게 과태료 대상이 발생돼서 징수 결정을 하는 금액의 납부하는 비율이 40% 되는 것이고 세입 예산현액을 잡는 거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납부 미납을 따져서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 예산현액 책정할 때 ’17, ’18, ’19년도 10억씩 했었는데 평균 예산현액으로는 10억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3년 치 평균해서 아까 4억 정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3년 치 평균 10억, 10억, 10억이면 10억이 돼야지, 예산현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세입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은 게 4억 3,000, 과태료만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총 수납된 게 4억 1,200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징수결정액이 1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납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수납은 우리가 또 노력해서 받아내야지. 징수 결정해서 과태료 징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받고, 안 받고는 그다음 문제고, 예산 책정할 때는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현액 4억 3,000은 3년 치 평균으로 잡은 게 4억 3,000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라는 거는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여튼 세입을 잡을 때 예산현액을 3년 치 정도,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2018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10억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시면 대충 얘기해 봐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과태료는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징수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가 계속 평균적으로 해마다 큰 차이 없이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를 테면 예산현액을 잡을 때 전년도 3년 치 평균 내서 잡는다고 그래서 4억으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2018년도에 10억 정도 했다고 그랬고 그러면 2017년도에도 10억 했었다면 예산현액은 이 평균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중에 과태료 징수해서 받고, 안 받고는 그 이후 문제고. 그렇지 않나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해 봐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세입은 예산현액을 해마다 들어오는 징수액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잡아야지, 무리하게 잡으면 수납총액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치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징수결정액은 많은데 예산현액은 적게 잡힌다는 게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6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60%는 계속 저희가 매달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받을 거 아니에요. 받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매달 독촉 안내를 하고 재산 압류를 해도 징수율이 한 40%,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받을 돈을 예상해서 매년 40% 정도밖에 안 걷히니까 그거를 예산현액으로 잡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하는 것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적어도 세입예산이라는 거는 충분히 연도 말에 어느 정도 징수가 되겠다는 것을 고려해서 3년 치 평균 정도 잡고 있는데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기간 미납이 몇 프로나 돼요? 속 많이 썩히는 사람들이?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라든지, 의무보험 25개 자치구 공통적인 사항은 한 40% 정도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사망자인데 상속이 안 돼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차들도 해마다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당연히 납부를 안 하면 계속 과태료 징수가 안 되고 검사도 당연히 안 받고, 또 차량이라는 것이 항상 굴러다니다가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라 이전이 정상적으로 안 되든지,
진호

조진호위원

대포차?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차들도 계속 말소가 안 되면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고요. 아까같이 의무보험 그런 차들이 좀 있어서 체납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양천구에 대포차는 많아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포차 파악은 곤란하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파악은 안 되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궁금해서 하나요. 여기 결산서의 일반운영비 보면 민원실 부착소 운영 지금 폐쇄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부착소는 자동차 번호판 부착소 말씀이십니까?

이인락위원

그렇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사무실 안에 있는 거 말입니까? 오복사에서 하는 거?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오복사는 없어졌고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번호판 교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하고 있어요? 못 봐서. 그다음에 월 1회 꽃 화분 관리는 뭡니까?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 화분 관리를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AS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인락위원

다른 부서는 꽃 화분 관리가 없던데 교통행정과만 있네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1층 민원실에요. 참고적으로 자동차 민원실도 그렇고, 민원여권과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한 가지 밑에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요. 품질이 너무 낮은 옷을 주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많거든요. 양천구의 얼굴이에요. 옷 자체를 좀 괜찮은 걸 주셔야 보더라도 상쾌하고 좋잖아요. 증액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봐도 너무 허름한 옷 입고 있으면 보기도 안 좋아요. 다른 데 절약하셔도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장소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옷도 깔끔한 거 입고 있으면 보기가 훨씬 좋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기피 근무지예요. 여기 서로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락위원

자주 바뀌잖아요. 의무로 와 있다가 다른 데 가시거든요. 이런 거는 제품을 좀 좋은 걸로 해 주면, 그분들도 옷이 깔끔하면 손님한테도 친절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에서 4억만 걷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이 넘어가죠? 그 6억은 내년에 또 포함돼서 징수결정액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매년 보험을 안 들면 계속 나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포차라든지, 상속을 안 했다든지 계속 의무보험 과태료가 해마다 추가로 부과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6억 정도는 고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계속 독촉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국장님.
병채

노병채건설교통국장

징수결정액이라 하면 징수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한 5억 얼마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징수결정액 10억에 대한 미수납된 4억에서 5억 정도는 이미 지금 압류가 돼 있다, 바로 징수는 하지 못 했지만 채권은 확보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그러면서 징수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장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럼 해년마다 징수결정액이 6억씩이 쌓이냐는 거죠.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병채

노병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돈이,
병채

노병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한 차량에 대해서 대개 보면 압류가, 고질적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계속 쌓여나가죠. 나중에 압류를 해제할 때 보면 20건도 있을 수 있고 30건, 아마 이인락 위원님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이 미수납금액이 들어오는 률은 1년에 몇 프로나 됩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채

노병채건설교통국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계속 저희가 체납활동을 해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아질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자동차에 압류를 해놨지만 자동차 압류를 풀고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진짜 쌓이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1년에 6억씩 나온다는 거는, 4억에서 5억 정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병채

노병채건설교통국장

특히 다른 것보다도 자동차에 대한 체납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전용을 두 건 했네요. 왜 전용이 된 거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시설공단 대행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작년 7월에 여성가족과에서 실내 놀이터로 계획이 변경돼서 기존 사업은 취소가 되고 남은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기존 시설인 자전거 주차장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을 전용해서 바이크 라운지를 만들었는데요. 주민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데요.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차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모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4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15쪽이며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8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33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324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325쪽부터 331쪽이며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188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234쪽부터 2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세출결산 사업 책자 324쪽에 민간이전한 공익민간단체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집행내용을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해서 전액이 나갔어요. 모범운전자회가 목동주차장에서 주차봉사 해 주시는 모범운전자회 맞죠?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8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모범운전자회는 여객 운수 자동차법에서 택시 행정처분을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 지원된 거는 모범운전자들이 여러 가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에 따른 용품 장갑이나 모자, 조끼 이런 데에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원래 목동고등학교 앞쪽에 컨테이너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주변 민원에 의해서 목동주차장 내로 옮긴 걸로 알아요.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항상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차요금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 예산 잡을 때 세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보통 백화점 같은 데 가면 2시간 무료주차증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모범운전자회 봉사하시는 분들 인원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무료주차를 해 드릴 수는 없으니 그분들이 봉사 마치고 컨테이너 휴게실 같은 데 오셔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시고 잠깐 쉬셨다 가시면 한두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이 필요하면 두 과가 협의하셔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봤고요. 또 하나 325쪽에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집행내용 등을 쭉 보면 사전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2억 5,000 정도 돼요. 혹시 이게 불법주정차 고지서 발송 비용입니까?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주로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과에서 모바일고지서를 검토하신 적은 없나요? 요즘 규제가 풀리면서 모바일고지서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시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우정사업본부의 수입이 악화된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시죠?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검토해 보겠는데 모바일을 하려면 핸드폰 번호를 확보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그 관계도 같이, 그리고 우편으로 등기로 했을 때 누가 받았다는 확인이 가능한데 모바일은 그런 문제도 있어서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있습니다.

최재란위원

편리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 장단점을 봐서 왜냐하면 시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거예요. 검토해 주셔서 예산 책정하실 때 같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과오납환불금이 4,219만 원이나 되네요, 어떻게 된 것이죠?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과태료 이중납부 건으로 환불한 내용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떻게 이중납부가 되는 것이죠? 과태료를 한 번도 안 내려고 하는데 두 번씩 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안건 때 한 번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놓고도 본인이 납부한지 모르고 다시 내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태료를 납부 했는데 압류 해제가 되지 않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안 오고 있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딱지를 4,219만 원을 과오납 했다면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행정적으로도 낭비예요. 그 자료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그때도 설명 드렸지만 현황은 납부해서 압류 안 된 현황은 없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그 현황을 드렸는데 시스템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과태료 수납분에 대해서 일일이 수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안 되나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팀장님, 4,219만 원이 압류 안 했는데 이중납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자료 찾아보세요.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특별회계 미수금이 83억쯤 되네요. 어떤 게 이렇게 많죠?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과태료라는 게 100% 완납은 안 되지 않습니까? 매년 누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과태료가 차 하나에 적게는 2, 3건에서 많게는 50, 60건까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보통 과태료 압류를 보면 거의 자동차에 해 놓으셨죠? 대부분 자동차죠? 그러면 자동차 폐차할 때쯤 되면 폐차비 50만 원에서 60만 원 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0, 60건이면 얼마입니까? 그분들이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부러 안 내려고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그래서 체납활동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에도 압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꼭 자동차뿐만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과태료를 집행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83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입니다. 연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지난번에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과태료를 냈는데 안 내면 압류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돈을 냈으면 압류가 당연이 해제되어야 되는데 일부 안 되는 게 시스템상 지금은 압류할 때 고지번호로 건별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시스템상 차번호로 일괄적으로 압류해서 돈을 내도 고지번호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돈을 내면 100% 정확히 해제되는데 그전에는 고지번호로 안 하고 일괄 차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황을 달라고 하는데 현황이 있었으면 당연히 돈을 냈으니까 압류를 해제해야 되는데 시스템상 그런 현황이 안 나와서,
택진

정택진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이전 건수가 많아서 다 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아니, 그전에 압류된 거는 돈을 내도 고지번호 건별로 압류한 게 일괄적으로 압류를,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수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고지번호 전산시스템에 다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넣어놓으면 돈을 다 냈을 경우에는 딱 뜨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수옥 위원님 지적사항 이후로는 돈을 내면 거의 압류해제가 되는데 혹시 한두 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있을까 봐 일일이 수기로 압류해제 됐나, 안됐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스마트행정, 스마트행정 하면서 이런 걸 왜 스마트행정 안 하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저희가 시스템 관리하는 서울시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 건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오게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돈을 냈는데 이중으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신경 써 주십시오.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어려운 의회 운영 여건에서도 양천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최재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산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90쪽이며, 세출결산 결산서는 책자 20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세입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현황 사업별 설명서 책자 6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에서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를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참담합니다. 의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263만 5,000원, 도서구입비 220만 원 정도. 쭉 살펴보면 신문구독료가 2,20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46만 양천구민들을 책임지라고 선출한 구의원 18명에게 의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가 260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그래서 제가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혹시 이 외에 더 있습니까? 제가 잘못 질의 드리나요?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아닙니다.

최재란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인가요?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지출내역은 표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2019년도에는 이게 다라는 얘기네요?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예.

최재란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고, 또한 집행부 답변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기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출석위원

최재란 서병완 윤인숙 이수옥 이인락 조진호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