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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8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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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