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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5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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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책무, 안전문화 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문화 조성, 안전교육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보험가입, 무단방치 금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이윤재·최은주·박열완·김민주·한성수·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