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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5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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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의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지도 및 감독, 지원중단,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경구·조현우·이은경·최은주·이윤재·전유정·나은하·신예진·주덕성·김미애·한성수·고강섭·최윤찬·김민주·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