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목3동·신월5동·신정7동주민센터 등 3개소,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계남다목적체육관,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및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은 집행부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계남다목적체육관은 해당 시설 확인 후 집행부 회의실에서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각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1월 3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6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4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