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신월6동 공영주차장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이 과장님께서는 주변이 마침 상가건물이고 그래서 민원에 대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3층, 4층짜리 건물도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태양광에 얼마나 일조량이 쏘이지?
물론 태양광이 꼭 가성비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설치를 결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치하는 기준이 있느냐, 심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설치 기준이라든가, 심의를 거쳤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골절을 입었어요.
인대 손상이 있어서 한 달 가까이 반깁스, 부목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고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장애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어요.
마땅히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주민들이 막 분노도 하시고, 신고도 하시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족 명의로 장애인차량을 구입하고 비장애인인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실 본위원도 주차장에서 여러 번 목격합니다. 장애인주차 차량에 장애인을 태우고 운영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집 건장하신 아드님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앞으로 차츰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다리 다쳐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나도 장애인주차장에 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도 활동을 해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 국장님하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일시적인 골절이라든가 아직 명칭은 어떻게 정리가 안 됐어요. 양천구에서 최초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3주면 3주, 4주면 4주, 보통 한두 달 이내라고 생각해요.
이 분들에게 임시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양천구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이게 주차관리과 뿐만 아니라 자립지원과 아마 이런저런 과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다리를 다쳤지만 본인도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서 일을 봤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제3자가 아니라 본인이 꼭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하면 일시적이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