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당뇨병 인구가 최대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소아 및 청년층의 당뇨병은 질환자체로 인한 건강문제와 더불어 질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회적 편견과 유리로 이어지고 있어 당뇨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로 잡아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을 타파하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혈당과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사항 그리고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위원회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