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혼란이 있는 조문의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제3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용어를 ‘민간위원’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5호에서 보조대상 사업 중 ‘지정기부금의 사용범위’를 ‘지정기부금 범위 안에서’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