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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5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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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구청장과 유관기관의 공동사업 추진사항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김민주ㆍ최경보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박열완ㆍ신예진ㆍ전유정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