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구민의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