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중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구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조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에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전유정ㆍ주덕성ㆍ신예진ㆍ고강섭ㆍ전경구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