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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28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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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 본청 전 부서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전 부서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의실에서, 위탁기관은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자료요구 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1월 3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08시38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