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각 상임위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감사기간 중 1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감사 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자료로 11월 3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감사 자료는 11월 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