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나머지 또 하나는 차량출입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물론 교통행정과와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 차량 진출입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보도를 지나가잖아요. 인도를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통혼잡 통행료를 내기도 하고 4차선이나 8차선 넓은 데서는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 신정4동과 신월3동의 스타벅스에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출퇴근시에는 거의 1차선을 다 점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와 접해있는 한 차선을 다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허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도로점용이라든지 혼잡률, 그다음에 그로 인해 심광식 의원님 신월3동의 경우에는 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의 스타벅스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공원이라고 해서 어르신일자리로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망가지거나 차량들이 무겁게 다니니까 인도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보행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점포가 들어서는 이유가 허가권이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관련된 행정에 대책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