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노점상들이 일부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권에 있어서 조그마한 노점상들이 생계형일 수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봐주는데 또 이분들은 어떤 데는 주·정차 위반을 하고 도로혼잡을 유발하거든요. 이분들은 과태료 1년에 220만 원을 낸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도로사용권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해마다 하거든요. 그 부분과 실제 노점상 중에 신촌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고정적인 컨테이너로 합법화 해 주는 게 있어요. 대신에 매매나 증여, 상속 없이 본인만,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 해서 일부는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천구의경우에 마치 그분들도 과태료를 사용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저는 그 과태료가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상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중에서 실제 신정네거리에 풀빵장사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인 경우가 있어요. 또 윤인숙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신정네거리는 저희가 해마다 보거든요.
그분이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장애인인데 이런 거조차 못해 주느냐?" 그리고 사실 황금잉어빵 해가지고 청각장애 이런 분들은 고정적으로 도로의 혼잡이나 보행자의 민원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