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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5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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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신예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미애ㆍ고강섭ㆍ전경구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