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소속 각종 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 위원회 수당을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였고, 별표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고강섭ㆍ한성수ㆍ신예진ㆍ주덕성ㆍ최윤찬ㆍ전경구ㆍ김민주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